자살예방교육

4050그대에게

  • 2024. 7. 12.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살예방법 제17조
  •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실시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 선택 및 진행

  •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가. 생명존중의 중요성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 생명지킴이교육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프로그램 종류

  • 보고듣고말하기
  • 4050그대에게

교육의무 대상

구분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대통령령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 노력대상

구분 대상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교육방법 및 결과보고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중 기관 상황에 맞게 실시
  • ’25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