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내용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실시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 선택 및 진행
가. 생명존중의 중요성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프로그램 종류
교육의무 대상
| 구분 | 대상 |
|---|---|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
| 대통령령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 노력대상
| 구분 | 대상 |
|---|---|
|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사업장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방법 및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