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사업근거
지원대상
경남 도내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
추진체계
청년층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내원
그 외 응급의료기관 내원
치료비 지원병원 제공사례관리서비스 동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제공 사례관리서비스 동의
치료비 지원치료비 지원
지원사항
| 지원 항목 | 기본 원칙 |
1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2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발생한 치료비 지원 3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외 타 응급의료센터에 자살시도로 내원 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한해 치료비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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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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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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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