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안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목적

  •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사업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제14조·제20조

지원대상

경남 도내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

다음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자는 해당 병원에서 신청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추진체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체계
  • 청년층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내원

    그 외 응급의료기관 내원

    치료비 지원
  • 병원 제공사례관리서비스 동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제공 사례관리서비스 동의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병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외 응급실 내원시 사례관리 동의 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로 내원한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지원
    (*경남: 경상대학교병원, 창원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조은금강병원)

지원사항

지원 항목 기본 원칙 1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2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발생한 치료비 지원
3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외 타 응급의료센터에 자살시도로 내원 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한해 치료비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
외래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로 발생한 치료비
  • (기타 진료과)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의 외래 치료비
* (예시) 가스중독으로 자살시도 후 퇴원하여 고압산소치료를 위한 응급실외래진료로 발생한 치료비
입원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
  • (기타 진료과) 최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 단, 퇴원 후 신청 시 최초 자살시도 인한 신체 손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필수

문의

  • 도내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