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참여 활동
최소 2개 이상전략(참여활동) 선택
※ [참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교육 이수 의무대상은 '자살예방교육(인식개선, 생명지킴이)'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