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족사업

심리부검

심리부검

  • 심리부검이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인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유족이 고인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나아가 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살예방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권고기준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대상자(고인)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등
  • 사별기간이 3개월 이후부터 3년 이내인 자
  • 대상자(고인)의 동거인, 연인, 직장동료, 친구 등
    (정보제공자 2인 중 1인은 가족이어야 하며, 고인의 사망 직전 6개월간 근황을 보고할 수 있어야 함)

세부내용

  • 대상

    자살유족사례관리 대상자 중 고인의 정보제공에 동의한 고인의 직계가족(고인·유족 모두 성인)

  • 시간

    1회~2회 동안 약 3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 시기

    고인 사망 3개월~6개월 이후, 3~4년 이내에 실시

  • 도구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Korea - 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 K-PAC) 3.1

  • 면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주면담원 1인, 보조면담원 1~2인

심리부검 관련 Q&A

Q1.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했다가 죄책감만 더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A1.정신건강전문가로 구성된 면담원이 유족들의 겪을 수 있는 죄책감, 분노, 우울 등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고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여 고인을 이해하고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Q2. 면담기록에 대해 비밀유지가 되나요?
A2.모든 면담원들은 비밀보장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입니다. 모든 면담 기록은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면담 관련 자료들은 담당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록들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 하도록 숫자로 부호화하며 기록된 정보들은 암호화되어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됩니다. 면담 시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심리부검 면담 중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거부할 수 있나요?
A3.물론입니다. 면담 대상자는 면담 도중 면담을 포기할 권리,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할 권리, 비디오 촬영 및 녹음을 거부할 권리 등 모든 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면담 후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