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및 관리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19529호(2024.7.12.)
- 자살예방법 제2조 4
-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목적
- 자살예방 인증프로그램 강사 양성 교육으로 지역 내 생명지킴이 양성 확산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 강사 양성 교육지원 등 광역 중심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도모
추진방향
- 연 3회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한 생명지킴이 양성 기회 확대
- 본 센터 개발 인증 프로그램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교육 ‘4050 그대에게’ 활성화
- 양성된 생명지킴이 대상 카드뉴스, 워딩 제작 및 배포 통한 생명지킴이 활동 독려